[특징주]동부제철, 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하락’

입력 2015-03-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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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주가가 1100억원 규모의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9일 오전 9시 2분 현재 동부제철은 전거래일보다 330원(4.95%) 하락한 63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번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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