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환은행 지분 초과보유 요청 철회

입력 2006-11-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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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1국장은 28일 "국민은행이 27일 오후 지난 5월23일에 신청한 외환은행 지분 초과보유 승인 요청을 철회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추진 중이던 외환은행 매가계획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박 국장은 "국민은행의 철회 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금산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시장지배 부문도 금감위가 철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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