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위헌성 규명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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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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