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15-03-04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며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5,000
    • -1.15%
    • 이더리움
    • 4,542,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39%
    • 리플
    • 3,035
    • -2.35%
    • 솔라나
    • 198,200
    • -1.93%
    • 에이다
    • 620
    • -2.97%
    • 트론
    • 435
    • +1.87%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80
    • -2.25%
    • 체인링크
    • 20,650
    • -1.34%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