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JDC 방만운영 실태 적발…용지·토지 매각업무 부적정 등

입력 2015-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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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JDC)의 방만운영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JDC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JDC는 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했고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변경계획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토지매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용지·토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부문만 별도로 분리발주하면서 사업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을 4개월 연장해 공사간접비·용역비를 낭비했다.

뿐만 아니다. 공동수급계약상 구성원 탈퇴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지체 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면세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 구매시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물품구매계약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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