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남성과 알몸 샤워 20대女…'주거침입' 벌금형

입력 2015-03-04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졌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민음사 빵, 어디 있나요?
  • 현대차,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 쏟아낸다…글로벌 555만대 승부수
  • “엔비디아 비켜라”⋯오픈AI, 삼성 HBM4 품은 자체 AI 칩 연내 투입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4,000
    • -1.33%
    • 이더리움
    • 3,427,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2.07%
    • 리플
    • 2,000
    • -3.8%
    • 솔라나
    • 134,800
    • -3.71%
    • 에이다
    • 293
    • -5.48%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56
    • -5.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58%
    • 체인링크
    • 15,830
    • -2.34%
    • 샌드박스
    • 48.75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