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어음 위조’ 연예기획사 전 대표 구속

입력 2015-03-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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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행사 혐의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 27일 금천구의 대형식당 운영자인 A(54)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 A씨의 명의로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못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위조한 어음 4억원 어치를 넘기고 합의해 실형을 면했으나, 불과 사흘 만에 명의 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결과 모 연예사업 펀드 부회장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통해 A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김씨는 사기 등으로 피소됐다가 집유로 풀려난 경력이 많다”면서 “"이번에도 한순간만 모면하면 합의금을 마련해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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