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영란법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 빗발칠 수 있어

입력 2015-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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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이 계속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주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인데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부터 다툴 것이 분명하다"며 "법에서 부정 청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은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검찰권 남용 우려도 작지 않은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라면 검찰 수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일단 깔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이재화 민변 변호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검찰권 남용 우려는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보다 부패가 줄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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