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서 흡연·승무원 강제추행한 60대…25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3-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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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B(25·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무원 C(23·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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