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 사고’에 경찰, 폭력성향 높은 개인 총기소지허가 취소 추진

입력 2015-0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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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가족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강모씨가 25일 오전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잇따른 총기사건에 경찰이 뒤늦게 총기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인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간인 5년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총기 소지 허가자 중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다.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엽총과 구경 5.5㎜인 공기총의 주요 부품은 평소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다.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수렵기간을 제외하곤 꺼내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수렵기간이 끝난 3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총기류는 구경이 4.5㎜, 5.0㎜인 공기총 5만 9800정이다.

이 밖에도 △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 추가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 제한 △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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