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증선위 과징금 부과는 前 대표이사의 공시의무 위반 때문”

입력 2015-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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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전 최대주주의 책임 하에 작성된 정기보고서 상의 문제로,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김우정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일 증선위는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리젠에 과징금 604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당시 ㈜쓰리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전 최대주주는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정기 보고서에는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

리젠은 “현재 리젠은 쓰리원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주력사업으로 코스메틱사업을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 현재 경영진 및 리젠의 지분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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