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사실상 근로자 패소 취지 판결 (종합)

입력 2015-0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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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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