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풍자시 공유한 미스 터키 출신 모델, 대통령 모욕죄로 감옥행 위기

입력 2015-0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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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욕죄 적용… 최대 징역 2년형까지 받을 수도 있어

▲2006년 미스 터키 메르베 부육사라츠. (사진=트위터)

미스 터키 출신 모델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풍자시가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터키 현지언론은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메르베 뷰육사라츠가 지난해 사진 공유SNS인 인스타그램에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공유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뷰육사라츠에게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는 ‘공무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그녀를 기소했다고 엠레 텔치 변호사가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뷰육사라츠는 “재미있어서 공유했던 것이지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친구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정론지로 평가받는 일간 줌후리예트의 잔 듄다르 편집국장에게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줌후리예트는 2013년 12월 사상 최대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진 검사가 부패의 배후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다고 밝힌 인터뷰를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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