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재심사…표결 처리로 가나

입력 2015-0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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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엇갈려…일부 위원 결격사유 논란도 변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심의한다. 원안위는 지난달과 이번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명 연장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주장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의가 남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돼 재상정이 결정된 바 있다.

한 위원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충분히 논의한 뒤 위원들이 표결에 찬성해 표결처리한 것”이라며 “방폐장보다 훨씬 중요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안전성에 대한 추가 질의가 남았는데도 표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은철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언제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는 일부 위원들이 계속운전뿐 아니라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조성경 위원의 한수원 원전부지 선정위원회 활동경력을 둘러싼 자격 논란까지 불거진 점도 표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달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면서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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