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존페기로…원안위 내부서도 연장심사 이의

입력 2015-02-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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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월성 1호기 심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원안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원안위 안팎에 따르면 김광암 원안위원은 이달초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 신청이 비록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현재 심사가 완결되지 않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조치를 보완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할 이유와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사무처의 입장은 어떤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원안위 사무처와 위원들에게 냈다. 김 위원은 정부 추천 인사이자 유일한 법률가(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출신 원안위원이다.

구 원자력안전법 103조 1항은 신규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공포된 개정법은 이를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은 원안위 사무처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한 행위는 2009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률적으로 신청 행위는 얼마든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원안위가 개정법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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