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가리기로

입력 2015-02-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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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미지 폐쇄 등기부'와 '수작업 폐쇄 등기부' 등을 발급할 때 명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모두 가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전산화 이전의 종이 등기부를 스캔한 '이미지 폐쇄 등기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미리 주민번호를 가린 뒤 발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그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 재산권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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