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고생 성폭행한 민박집 주인

입력 2015-02-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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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경기 양평경찰서는 술 취한 여고생을 빈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박집 업주 김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양평군 한 민박집에서 A(당시 17세)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A양을 빈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민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남학생들에게 "또래 여학생들을 데려오면 술을 사주겠다"고 한 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놀러 온 A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지인에게 자랑삼아 말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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