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사 탈세 사실 제보하겠다' 협박 5억원 받은 KT&G 전 직원 기소

입력 2015-02-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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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탈세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억원을 받아낸 전직 이 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2일 공갈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KT&G의 재무실장 B(55)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4년 KT&G에 입사해 재무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다. 2011년 10월 회사를 그만두게 된 A씨는 회사 내부망 '신문고 게시판'에 회사 세금 탈루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판은 게시물은 사장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를 상대로 협박성 글을 올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장은 재무실장 B씨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A씨를 만나 탈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1차로 5억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B씨가 이후 남은 5억원을 주지않자 A씨는 국세청에 KT&G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KT&G는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 추징금을 물게 됐다.

A씨는 국세처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KT7G에서 추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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