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독려하는 유인물 나눠줬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입력 2015-02-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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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배포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를 상대로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유인물 내용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고, 실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중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고, 임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소송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요령이라며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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