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 "배임 혐의 오덕균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5-0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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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인터는 11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전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배임금액 11억5200만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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