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압박에 덤핑 내몰린 영업사원…배상책임" 판결

입력 2015-02-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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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판매 압박에 못 이겨 '덤핑판매'나 '가상판매'에 내몰린 영업사원에게 이 같은 변칙 판매로 발생한 손해까지 물어내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모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03년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10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해 왔다. 크라운제과는 덤핑판매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영업현장은 달랐다.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결국 실제로는 팔지 못했으면서도 장부에만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는 '가상판매'나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10∼20%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덤핑판매'로 내몰렸다.

하지만 회사 시스템에는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판매가를 입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덤핑판매를 한 영업사원들은 시스템에는 정상가격에 판 것처럼 입력하고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왔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덤핑판매를 묵인하는 대신 미수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만 받아오던 사측은 돌연 임씨가 미수금만큼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이런 '갑질'을 용인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도 지난해 2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미수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덤핑판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덤핑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임씨가 입사 당시 썼던 이행각서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덤핑을 금지하고 있고 임씨도 입사할 당시 이런 영업방침을 준수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영업사원별로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해왔고, 덤핑판매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미수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임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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