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02-16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8,000
    • -0.5%
    • 이더리움
    • 2,528,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295,200
    • +0.72%
    • 리플
    • 1,667
    • -0.66%
    • 솔라나
    • 105,500
    • -1.31%
    • 에이다
    • 230
    • -3.36%
    • 트론
    • 496
    • -0.6%
    • 스텔라루멘
    • 292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40
    • -3.7%
    • 체인링크
    • 11,540
    • -2.12%
    • 샌드박스
    • 78.47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