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 철거작업 승인

입력 2015-02-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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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던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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