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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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6억 900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방문진은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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