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장이 항공기 돌린 것은 조현아 욕설과 지시에 제압당한 것"

입력 2015-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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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 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장은 조 씨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내릴 것을 지시한 것을 알고 그 위력에 제압당해 항공기를 돌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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