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들 입찰제한 적법

입력 2015-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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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담합·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뇌물공여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가 상당한 피해를 본 만큼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처분이 지나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은 입찰 담합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2~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통보를 받고 소송을 냈다.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2월 중순께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4개의 투찰률을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 타기 앱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률을 정했다.

일부 건설사 직원들은 설계심의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조치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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