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점거' 쌍용차 前지부장 무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5-0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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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김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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