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vs. 참저축은행, 회계감사 엇갈린 주장…진실은?

입력 2015-02-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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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참엔지니어링과 계열사 참저축은행이 회계감사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참저축은행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수감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의 외부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이하 대명)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종속회사 참저축은행을 지난 9일 방문했다. 당시 참저축은행은 “대명회계법인 대표자 명의로 참엔지니어링를 포함한 외부에 감사시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면 요청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대명은 각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1일까지 3일 동안 연결재무제표 수감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만 한다. 대상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전 회계감사를 마쳐 회계법인이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다.

이에 참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고소할 방침이며, 이번 사태가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한국거래소 상장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최악의 사태를 야기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저축은행은 사실과 다르게 공시됐다고 반박했다. 참저축은행은 9일 대명으로부터 확약서를 써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10일 오전 대명과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시가 나올 때도 저축은행과 대명은 실무적인 협조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참엔지니어링 공시담당자는 참저축은행에 외부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공시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저축은행 측은 참엔지니어링이 상폐 이슈와 관련해 그 책임을 저축은행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입장이다.

앞서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9일 전 대표이사 외 2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 전 대표와 최종욱 전 대표 간의 내부 경영권 분쟁 이슈에 이어 상폐 위기가 더해진 셈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참엔지니어링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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