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 정보공유 감독협력에 관한 MOU 체결

입력 2015-02-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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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했으며 이번 MOU 체결로 호주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기존 은행, 보험에서 자본시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는 금융회사 인허가, 경영상황 및 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절차 등 감독 관련 정보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이번 MOU 체결이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갖진 않는다.

특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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