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체 진짜 아닐 수 있다' 발언 박범계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11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인지 여부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찰 관계자가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박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1,000
    • -0.04%
    • 이더리움
    • 2,69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66%
    • 리플
    • 1,442
    • -1.7%
    • 솔라나
    • 104,100
    • +0.77%
    • 에이다
    • 284
    • -1.05%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1.36%
    • 체인링크
    • 11,530
    • -1.03%
    • 샌드박스
    • 57.86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