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앱카드'로 1억 챙겨…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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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타인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앱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억3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 보기' 등의 내용이 들어간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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