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기소된 황선 씨

입력 2015-0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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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2005년 방북 당시 출산했던 황씨는 한 대학 행사에서 '첫째를 평양산원에서 출산했는데 별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 자가 출산,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한데도 황씨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씨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마신 감정을 전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대동강 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 같이 느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죠'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언 외에 황씨의 자필 메모도 범죄혐의에 포함됐습니다. 2001년 7월 황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 때 황씨가 지니고 있던 노트의 자필 메모에는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고, 이 글의 내용 중 '나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중 하나인 나도, 못살면, 못살면 장군님 가슴 아프시겠지'라고 적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씨는 지난달 14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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