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한 어린이집

입력 2015-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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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추가 아동학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해와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 남동구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위탁운영 취소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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