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1억원 거래 2명 구속

입력 2015-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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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돈거래를 한 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사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A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모(76) 씨와 부이사장 최모(62·여) 씨를 구속했다.

이사장 성 씨는 오는 6일로 예정된 A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 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일은 성 씨가 검찰에 최 씨가 돈을 줬다고 고소해 불거졌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최 씨를 비롯해 2명이 출마했다. 최 씨는 임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새마음금고 부이사장직을 사퇴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가 4년이고 금고 내 인사와 업무를 총괄한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두 사람의 돈거래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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