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정보 누설한 국정원 정보관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2-04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관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최씨는 수차례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정보관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다. 최씨는 당시 '나카이 히로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할 계획이고 황장엽씨가 같은 달 방일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누설했다. 최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에 걸쳐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누설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며 20여년간 해외공작업무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0,000
    • +0.41%
    • 이더리움
    • 2,69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
    • 리플
    • 1,453
    • +0.28%
    • 솔라나
    • 104,800
    • +1.65%
    • 에이다
    • 282
    • -1.74%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31%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1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