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배경은?

입력 2015-0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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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월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으로 '남탓'을 한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점도 사형 선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장은 지난 해 6월 동료 소초원들을 상대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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