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전 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영장

입력 2015-0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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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시 40분께 포항의 한 상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서 B(31·여)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3∼4회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주변의 다른 차 앞에 서 있던 중 A씨가 다시 그 차 들이받는 바람에 차와 함께 상점 안으로 밀려 들어가 다쳤다.

그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러 곳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B씨와 차가 상점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상점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곳곳이 파손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던 중 최근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나타나자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보다 낮았고 A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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