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받은 LH 간부 징역 1년6월ㆍ벌금 2300만원

입력 2015-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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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 간부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9일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08년 7∼9월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이 사업 담당 부하직원 유모(52·구속)씨로부터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하직원 유씨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한씨에게 '상납'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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