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문서 유출 지시한 사실 없다"

입력 2015-01-22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첫 날에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 한모 경위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다툴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비서관 측은 "전체적으로 법리상 무죄이며,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작성했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을 기소했다.

한 경위도 '정보분실에 들어가 문서를 빼내 외부로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경정이 문건을 가져다 놓은 정보분실 방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문서는 이미 문밖에 박스채로 놓여져 있어 무단으로 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직무상 정보를 공유하게 돼있는 최모(사망) 경위에게 전달했을 뿐, 유출될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아 변호인과 박 경정 사이의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 말고도 다수의 문건이 있는데, 공개재판을 하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언급된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비공개 재판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은 일단 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지는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58,000
    • +0.94%
    • 이더리움
    • 3,409,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72%
    • 리플
    • 2,224
    • +2.77%
    • 솔라나
    • 138,500
    • +0.95%
    • 에이다
    • 423
    • +0.24%
    • 트론
    • 443
    • +1.14%
    • 스텔라루멘
    • 25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46%
    • 체인링크
    • 14,430
    • +1.62%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