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문서 유출 지시한 사실 없다"

입력 2015-01-22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첫 날에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 한모 경위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다툴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비서관 측은 "전체적으로 법리상 무죄이며,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작성했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을 기소했다.

한 경위도 '정보분실에 들어가 문서를 빼내 외부로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경정이 문건을 가져다 놓은 정보분실 방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문서는 이미 문밖에 박스채로 놓여져 있어 무단으로 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직무상 정보를 공유하게 돼있는 최모(사망) 경위에게 전달했을 뿐, 유출될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아 변호인과 박 경정 사이의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 말고도 다수의 문건이 있는데, 공개재판을 하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언급된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비공개 재판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은 일단 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지는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0: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06,000
    • +1.83%
    • 이더리움
    • 3,47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371,600
    • -0.32%
    • 리플
    • 2,003
    • +2.51%
    • 솔라나
    • 149,800
    • +6.39%
    • 에이다
    • 297
    • +1.37%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3%
    • 체인링크
    • 16,450
    • +2.75%
    • 샌드박스
    • 49.99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