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소급환급 규모 4월 확정…세법개정도 같이

입력 2015-01-21 15:33 수정 2015-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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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상향·출산공제 신설…‘싱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액 높여줘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한 후, 여야 협의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입법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장 얼마 만큼을 언제 소급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여당은 우선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폐지된 출생·입양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키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 근로자의 경우엔 표준세액공제(현 12만원)를 높여 ‘싱글세’ 논란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주 의장은 “보완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의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완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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