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엇?

입력 2015-0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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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에 주차를 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라이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운전자 김씨의 혐의는 두가지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고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떡하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고의는 아니었을텐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화재 너무 많이 발생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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