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최민호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않기로

입력 2015-01-20 14:56 수정 2015-0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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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자숙의 의미로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최 판사를 18일 긴급체포 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수원지법 소속 최 판사는 2008∼2009년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수웍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에 갚았을 뿐, 최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받은 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최씨이고, 대가성도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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