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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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장훈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은 한 차례 흡연했고, 경고등이 커지자 승무원들이 제자에 나섰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 증세가 겹쳐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곧바로 잘못을 시인한 점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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