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씨 집행유예

입력 2015-01-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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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꼽았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임씨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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