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시행… 15개월 넘은 휴대폰 구매자 대상

입력 2015-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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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LG유플러스는 15개월이 넘은 휴대폰 구매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2종류로 나뉜다.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에 대한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로 제한된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에 대한 최대 위약금은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인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고객이 6개월 안에 서비스를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물면 된다. 기존에는 지원금 60만원을 모두 뱉어내야 했다.

또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인 휴대폰이면 최대 위약금은 30만원으로 고정된다.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과 현장 교육 등을 위해 제도시행은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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