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시사저널 보도 내용 사실무근"

입력 2015-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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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60) 씨 측이 법정에서 '박지만 미행설'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정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실을 찾아낸 것이 아닌 만큼 미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추궁했다.

시사저널 측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정씨는 오는 19일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부터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고, 정씨 측은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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