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200억 비자금으로 軍 상대 로비… 최등규 회장 등 23명 기소

입력 2015-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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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군 관사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직적인 로비를 벌여온 대보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4일 비자금 조성 및 군 공사 수주 금품로비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 등 7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평가심의위원 권모(54)씨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금품로비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보그룹 최모(57) 전 전무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보그룹은 가공거래나 기존 업체와의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2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최 회장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08년 1월~ 지난해 10월 대보그룹 4개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21억여원을 대신 내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 6명에게 9500만원을 건네고 중간 브로커 2명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0월에는 군 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평가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중간브로커 2명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4월에도 2명의 평가심의위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보그룹의 로비는 군 공사와 관련해 평가심의위원이 선정되기 전부터 진행됐다. 대보그룹은 평가심의위원 후보군들을 상대로 각종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을 통해 뇌물을 건냈다. 평가심의위원이 확정된 후에는 위원들이 준 점수에 따라 수천만원의 금품이 차등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군 장교 출신이 대보그룹 임원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민모(62) 대보그룹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육군 장교 출신인 민씨는 2010년 이천관사 평가심의위원 선정 전날 대보그룹에 영입돼 곧바로 로비에 투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현직 군인 2명에게 1000만원씩을, 해군 대령 출신 이모씨 등 브로커 4명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구속기소된 장모(51) 대보건설 이사도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이다. 장씨는 군부대 내 대대장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어두고 나온 뒤 전화로 알려주기도 했다. 장씨는 심의위원 5명 중 3명에게 1500만~2000만원을 건넸고, 이들은 모두 대보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뇌물을 받은 평가심의위원들이 주는 점수는 군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 담합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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