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활성화법 더딘 진척…남은 법안은

입력 2015-01-09 09:24 수정 2015-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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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관광진흥법 등 여전히 상임위 계류

여야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해말 ‘부동산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어 정부의 경제활성화중점법안을 더디게나마 처리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도 기획재정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으로 보는 야당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학교 인근에 호텔 등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고등학교가 들어선 경복궁 일대 7대급 호텔 조성을 추진해온 대한항공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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