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합격생 명의도용으로 합격 취소…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15-0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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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명의 도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19)양이 명의 도용으로 대학 수시 합격이 취소돼 억울하다며 지난달 26일 신고했다.

A양은 지난달 말 자신의 통장에 3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현금의 출처는 대학으로부터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고서 대학 측에 넣어놨던 등록예치금이었다.

A양은 누군가가 입시대행 업체에서 보안카드 정보를 새로 발급받은 뒤 사이트에 로그인해 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킹, 명의도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입시대행 사이트에 로그인과 예치금 취소 신청 기록이 남아 있는 점과 A양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도용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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