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서 가능

입력 2015-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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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시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ㆍ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돼 있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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